미국 캘리포니아주 정부의 심각한 재정위기속에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셰리프국(LASD)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일정기간 복역한 교도소 재소자들을 조기 석방하고 있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를 비롯한 현지언론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 경찰과 함께 치안활동을 하면서도 교도행정과 법원 경비 등 업무를 관장하는 셰리프국의 이같은 결정은 유죄가 확정된 재소자들에게는 뜻밖의 횡재이지만 LA 경찰국(LAPD)과 검찰, 법원은 지방 사법체계를 해치는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그러나 리 바카 LA 셰리프국장은 복역중인 일부 재소자들의 조기 석방은 수백만달러의 예산을 절감하여 가두 순찰 등 다른 치안활동을 중단하지 않으려는 어쩔 수없는 조치라고 밝혔다. 바카 국장은 "카운티 예산 부족 때문에 내 손에 수갑이 채워지고 엄중 속박된 상태"라고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셰리프국이 형기를 다 채우지않은 재소자중 석방대상자는 전체 복역기간중 최소10%를 채운 강도, 차량절도, 스토킹, 음주운전, 배우자 학대 등의 혐의를 받은 비폭력 기결수로 하루 평균 130명이 석방되고 있다. 캘리포니아내에서 가장 큰 교도소를 관할하는 LASD는 1만7천500명의 죄수를 수용하고 있으며 그중 약 70%는 법원 심리를 기다리고 있는 미결수로 대부분 최고 1년형기의 다소 범죄 정도가 가벼운 이들이다. 중범죄자는 대부분 주(州)교도소에 수감된다. 한편 셰리프국 통계에 따르면 LA 교도소에서는 지난 11개월 동안 배우자 학대혐의로 수감돼있던 재소자 2천231명과 무면허운전자 2천16명, 음주운전자 1천683명을조기에 석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용윤 특파원 yy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