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수사국(FBI)이 미성년 성추행, 강간, 강도 짓을 자행한 자체 요원들의 처벌에 미온적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찰스 그래즐리미 상원의원이 18일 주장했다. 아이오와주 출신 공화당 의원으로 상원 법제위원회 위원인 그래즐리 의원은 2000년부터 미공개된 FBI의 한 내부문서를 인용해 이 같이 지적하고 자신이 로버트 뮬러 FBI 국장에게 서한을 보내 이 문서가 공개되지 않은 이유와 FBI가 위원회의 권고안을 수행할 것인 지 여부를 질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서한에서 이 문서가 "한 요원의 미성년 성추행, 성인여성에 대한 물리적공격, 장기간에 걸친 비행" 등을 포함한 "혐오스러운 세탁물 목록"이라고 지칭했다. 그래즐리 의원은 "FBI가 혐오스런 범죄를 저지른 요원들을 해고하는 것은 칭찬할만한 일이지만 이 보고서들은 FBI가 문제성 있는 요원들에게 상응하는 조치를 신속하게 했는 지에 여부에 관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즐리 의원은 전 FBI 요원인 로버트 한센의 스파이 혐의가 드러난 뒤인 지난해 8월에도 FBI가 `두더쥐(moles)' 색출 절차를 변화시키지 않았다고 비난했었다. (워싱턴 블룸버그=연합뉴스) ci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