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무장괴한이나 괴선박 출현시 경찰이나 해상보안청 대신 자위대를 출동시키고 상대방이 공격하기 전에 먼저 공격하는 선제공격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아사히(朝日)신문이 31일 보도했다. 지금은 경찰이나 해상보안청이 대처하는 이른바 `치안출동'이 이뤄지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본격적인 무력행사가 허용되는 `방위출동'과 치안출동의 중간 정도에해당하는 새로운 임무를 자위대에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와 언론은 주로 북한 공작원과 선박을 가리킬 때 무장괴한 또는 괴선박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런 방안은 정부 안전보장회의 산하기구인 `사태대처전문위원회'(위원장 후쿠다 야스오 관방장관)에서 검토되고 있다. 위원회는 무장괴한이나 괴선박의 활동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치안출동이나해상경비와는 다른 새로운 임무를 자위대에 부여하되 상대의 공격정도에 맞춰 공격하는 `경찰비례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되지 않더라도상대를 공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격가능지역은 무장괴한의 경우 영토내로 국한하되 괴선박은 영해내뿐만 아니라 영해밖까지 확대할지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위원회는 자위대의 무기사용범위 확대가 사태를 악화시킬 것에 대비해 ▲엄격한무기사용기준(ROE. 부대행동기준) 제정 ▲괴선박이나 게릴라의 공격이 본격적인 침공으로 이어질 것인지 판단하기 위한 부처간 정보공유 ▲안보회의와 각의 등에 의한절차정비 등을 추진키로 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이런 내용의 유사법제(有事法制) 정비안을 마련해 내년 정기국회에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도쿄=연합뉴스) 이해영 특파원 lh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