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자민당은 헌법 개정을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한 국민투표법안을 이르면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자민당은 창당 50주년이 되는 2005년 11월까지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국민투표법안은 이런 헌법개정 이행을 위한 환경정비 작업의일환으로 받아들여진다. 자민당이 준비중인 국민투표법안은 유권자를 20세 이상으로 하고, 찬성이 유효투표 총수의 2분의 1을 넘으면 국민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앞서 자민당 헌법조사회는 지난 16일 총회를 열어 내년 정기국회 회기 말까지헌법개정안 초안의 요강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도쿄=연합뉴스) 고승일 특파원 ksi@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