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국가 중국에서 사이버상의 사유재산을 법원이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나왔다. 베이징 차오양취(朝陽區) 인민법원은 최근 온라인 게임 사용자가 사이버상의 무기를 잃어버렸다며 게임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측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신화통신이 20일 보도했다. 법원은 원고측이 사이버 재산을 되찾도록 하라고 게임운영업체인 '베이지빙과기발전'에 지시했다. 올해 24세의 직장인 리홍천씨는 지난 2년간 1만위안(1백50만원)을 들여 게임을 하면서 구입한 가상의 생화학무기들이 다른 사용자에 의해 탈취당한 것을 알고 게임운영업체에 그 사용자의 신원 확인과 ID 폐쇄를 요구했다. 하지만 게임운영업체는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를 들어 리씨의 요구를 묵살했다. 리씨는 경찰도 그의 요구를 일축하자 게임운영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시간 노동 지혜 그리고 돈을 투입해 얻은 무기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의 소유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게임운영업체의 서버에 해커가 침입하기 쉬운 취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재산 손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원고측의 손을 들어줬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