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대법원격인 최고인민법원은 18확정판결에서 사형이 선고된 조직폭력단 두목 류융(劉涌) 사건에 대한 재판을 재개했다. 중국에서 확정 판결이 난 형사재판을, 최고인민법원에서 재심하는 것은 지난 1949년 건국이후 처음이라고 관영 영자지 차이나 데일리가 19일 보도했다. 최고인민법원은 18일 합의제 판사 3명가 사법경찰을 랴오닝(遼寧)성 진저우(錦州)시 중급인민법원에 파견, 류융 사건 재판을 시작했다. 류융은 랴오닝 성도 선양(瀋陽)에 마피아식 기업을 조직해 1995년~2000년 7월까지 약탈, 살인, 불법 기업활동, 탈세, 횡령, 공공기물 파괴 등 각종 범죄를 자행한죄로 2002년 4월 17일 톄링(鐵嶺) 중급인민법원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다. 류융은 이어 2003년 8월 15일 랴오닝 고급인민법원에서 사형 집행 연기 2년의확정 판결이 선고됐다. 중국에서는 일반 형사사건은 2심으로 판결이 확정된다. 최고인민법원은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류융 사건을 중시, 판결 기록을 면밀히검토해본 후 재심을 결정했다. 베이징(北京)대학 법대 천융성 교수는 최고인민법원이 당초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면 재심을 할 수있다고 말했다. (베이징=연합뉴스) 조성대 특파원 sd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