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코펜하겐 동부 고등법원은 18일 머리치장을 금하는 내부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슬람 여성 종업원을 해고한 슈퍼체인 '포텍스'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코펜하겐 동부 고등법원 3인 재판부는 이 이슬람 여성이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을 당시 '고객 담당 종업원들은 머리에 어떤 치장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받아들였다는 점을 들어 머리수건(히잡)을 쓰고 근무한 종업원 해고는 정당한 조치라고 판시했다. 나즐라 아이노우즈(25)라는 이 이슬람 여성 종업원은 2001년 덴마크에서 두번째로 큰 슈퍼체인 '포텍스'의 코펜하겐 상점에서 출납원으로 일하다 머리수건을 썼다는 이유로 해고되자 올초 '포텍스'를 인종차별 혐의로 고소했다. 그녀는 회사를 상대로 10만크로네(미화 1만6천666달러)의 배상도 함께 청구했었다. 이 회사는 보관창고 직원들은 스카프를 하거나 모자를 쓸 수 있지만 고객을 대하는 직원들에게는 머리치장을 금하는 내부 복장규정을 두고 있다. 덴마크 당국은 기업이나 상점의 복장규정에 대해 간섭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채택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2000년에는 이와 다른 판결이 나온 적이 있다. 그해 8월 덴마크 최대의 백화점인 '마가신 두 노르'는 머리수건을 했다는 이유로 14세의 이슬람 소녀의 채용을거부했다가 법원으로부터 1만크로네의 배상판결을 받았다.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17일 학교에서 종교 복장으로 의심되는 옷을 입는것을 금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코펜하겐 AP=연합뉴스) jeansa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