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18일 북한을 비롯, 중국과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등 아시아 5개국을 "종교자유가 없는 특별관심대상국(CPC)"으로 규정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2003년 세계 종교자유실태 연례보고서'에서 이들 아시아지역 5개국을 종교자유가 없는 특별관심 대상국으로 규정, 특히 북한의 경우, "진정한 종교의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 나라"라면서 북한내 종교인에 대한 처형과 고문및 수감 등에 관한 보고를 인용했다. 북한은 미국 국무부 당국의 북한에 대한 종교탄압국 규정에 대해 이를 "모략과 도발행위"라며 강력 반발해왔다. 보고서는 한국의 경우,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 있으며 정부 당국은 그같은 종교자유에 대한 권리를 실제로 존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종교탄압사례가 가장 우려되는 나라로 이들 아시아 지역 5개국이외에 쿠바를 추가하고 이들 나라는 전체주의적, 권위주의적 체제를 유지하면서 종교를"국가의 적"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중동지역의 경우, 이란과 사우디 아라비아가 가장 심하게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나라들이라고 지적하고 유럽의 경우, 일부 나라들에서점증하고 있는 반유대주의 기류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사우디 아라비아의 경우, 사우디 아라비아에 대한 종교자유 및인권 개선 촉구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무부가 규정한 특별관심대상국에는 포함되지않았다. 또 보고서는 중국은 정부규제하의 일정한 조직에 한해 각종 종교의식 집행을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독교, 가톨릭을 포함, 각종 사찰및 사원 등을 폐쇄하고 이를 어기는 종교지도자를 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국 당국은 파룬궁(法輪功)을 "우상숭배"로 규정, 여전히 탄압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고 보고서는 말했다. 보고서는 이어 `소수 및 비공인 종교에 적대적인 국가'에 우즈베키스탄, 이란,파키스탄, 사우디 아라비아, 수단, 투르크메니스탄과 사담 후세인 축출전의 이라크등을 포함시켰다. (워싱턴=연합뉴스) 김성수 특파원 s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