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무기수출 금지 대상 등을 규정하고있는 `무기수출 3원칙'을 부분적으로 개정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8일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999년부터 시작된 미일 공동의 미사일 방어(MD)체제 연구가개발과 생산단계에 도달했을 때, 현재의 무기수출 3원칙을 유지할 경우에는 일본이개발한 미사일 부품 등을 미국에 수출할 수 없는 모순에 빠진다는 판단에서 이같이결정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따라서 일본이 검토하는 무기수출 3원칙 수정 방향은 미국을 수출금지 대상에서제외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19일 열리는 안전보장회의와 각의에서 이같은 방침을결정하고, 관방장관 담화를 통해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무기수출 3원칙은 지난 1967년 사토 에이사쿠 총리 당시 만들어진 것으로, ▲대(對)공산권 수출금지 ▲유엔 결의안에 의한 수출금지 ▲국제 분쟁당사국에대한 수출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1983년에는 `미국에 한해서만 무기 기술을 공여할 수 있다'고 기준을 완화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무기자체가 아닌 `무기기술'로 범위를 한정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규마 후미오(久間章生) 자민당 간사장 대리는 "정부는 무기를일절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계속 채택하고 있으나,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무기수출 3원칙의 개정을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미사일 방어(MD)체제 도입 계획에 따라 방위력의 기본방침을정해놓은 `방위계획 대강(大綱)'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현재의 방위계획 대강은 지난 1995년 각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자위대가 보유해야 하는 방위력을 규정해 놓고 있으나, 종래와 전혀 다른 성격의 대규모 무기체제인MD가 도입되면 이를 방위대강에 새롭게 자리매김할 필요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방위대강의 개정방향은 일본의 안전보장정책의 중심 과제를 `일본에 대한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탄도미사일과 국제터러 등 새로운 위협'으로 옮겨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게 된다. 또 국제평화유지활동(PKO)을 자위대의 통상업무로 격상하는 문제와 육.해.공 자위대의 통합운용 등도 방위대강 개정의 중심과제로 다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도쿄=연합뉴스) 고승일 특파원 ksi@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