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함부르크 지법은 15일 9.11테러 가담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모로코 출신 무니르 엘 모타사덱의 혐의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새로운 증거에도 불구하고 그의 석방 요구를 기각했다. 함부르크 지법은 모타사덱과 유사한 혐의로 구속된 압델가니 음주디에 대해서는동일한 증거자료에 근거, 지난 12일 석방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모타사덱에 대한 1심 재판이 이미 끝난 상황에서 이를 되돌이킬 만한증거가 나오지 않은데다 혐의 사실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인정되고 특히 석방될 경우 도주할 우려가 매우 높기 때문"이라고 구속 적부심 청구 기각 이유를 밝혔다. 모타사덱은 9.11테러 가담 혐의자 가운데 전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지난 2월 유죄판결을 받았다. 15년을 선고받은 모타사덱은 즉각 항소, 현재 독일 연방협사법원에서 이 사건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음주디의 경우 석방은 됐으나 혐의사실에 대한 1심 재판은 진행되고 있다. 독일 연방범죄수사국(BKA)이 최근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는 모타사덱과 음주디가알 카에다 단원이 아니며, 9.11테러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신원 미상의 중요 정보 출처가 밝힌 내용이 포함돼 있다. BKA는 이 정보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있으나 독일 언론은 이 출처가 람지 비날시브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보도했다. 비날시브는 독일 함부르크 거주 이슬람 단체원 가운데 9.11테러를 사전에 알고참여한 사람은 자신 외에는 비행기를 납치 자살 충돌해 이미 사망한 모하메드 아타와 마르완 알셰히, 지아드 자라 등 4명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이에 대해 검찰 측은 비날시브가 조직 보호를 위해 음주디와 모타사덱 등의 혐의를 벗기려는 의도에서 거짓 진술했을 가능성을 제기해왔다. 비날시브는 9.11테러 기획 주모자 중의 한 명이자 알 카에다 고위 간부이며, 9.11 이후 파키스탄에서 체포돼 미국에 구금돼 있다. 앞서 함부르크 지법은, BKA 제출 자료 만으로 음주디가 가담하지 않았음이 입증되지 않았지만 수사당국이 관련 자료들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상황에서 음주디가무죄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는 점을 감안, 석방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이 사건과 관련한 비날시브 심문 자료를 달라는 독일 법원의 거듭된 요청을 거부해왔으며, 독일 정보 당국도 일부 자료만 제출했다. (베를린=연합뉴스) 최병국 특파원 choib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