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청은 이라크 파견 자위대의 수송 대상에서 무기와 탄약은 제외하되 경무장한 병력 수송은 가능하다는 규정을 실시요령에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13일 보도했다. 방위청이 무기와 탄약을 수송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것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총리가 기자회견에서 무기와 탄약은 수송하지 않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수송할 수 있는 경무장 병력의 휴대무기는 권총과 소총 등 개인휴대무기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그러나 미군 등의 휴대무기를 일본이 제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관총 등 중화기로 무장한 병력을 수송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을지는 분명치 않다. 방위청은 자위대의 활동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실시요령을 18일까지 마련해 19일께 항공자위대에 파견명령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항공자위대의 활동지역에는 테러가 빈발하고 있는 바그다드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자위대는 파견명령이 내려지는 즉시 선발대 10여명을 활동거점이 될 쿠웨이트와 미국 공군사령부가 있는 카타르에 보내 내년 1월 중.하순께 파견될 본대 140여명을 맞을 준비를 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내년 2월 이후 파견될 것으로 보이는 육상자위대는 미군이 현지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열화우라늄탄에 의한 방사능 피폭을 막기 위해 방사선량을 측정하는 `선량계(線量計)'를 휴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도쿄(東京)신문이 보도했다. (도쿄=연합뉴스) 이해영 특파원 lh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