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으로 동원됐던 조선인출신 재일 군인과 군속에 대한 일본 정부의 조위금 및 위로금 지급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일본 총무성의 조위금 등 지급사무실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 현재 조위금및 위로금 지급 건수는 모두 283건에, 지급총액은 7억5천여만에 그쳤다. 총무성은 지난 2001년 4월부터 시행된 관련법에 따라 조선인 출신 옛 일본군 전몰자의 유족에게는 260만엔의 조위금을, 부상자에게는 위로금으로 400만엔을 각기지급하기로 하고, 지난 2년 반 동안 재일 한국인과 대만인 등을 상대로 신청을 받아왔다. 총무성은 조선인 출신 전몰자 2만2천명분의 명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본내에 10% 정도인 2천400명의 유족이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60억엔 준비했으나, 실제로 조위금 및 위로금 지급신청은 예상을 크게 밑돌았다. 총무성측은 지난 10월에는 한달간 캠페인을 벌여가면서 지급대상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나섰으나, 추가 신청자들은 크게 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법은 2001년 4월부터 2004년 3월 말까지 효력이 있는 한시법이기 때문에 신청기간을 놓치면 조위금 등을 지급받을 수 없다. 일본은 지난 2000년 조선인 및 대만인 출신 옛 일본군과 그 유족들이 전후 배상판결에서 잇따라 패소하자, 적어도 일본에 거주하는 조선인과 대만인들의 생계를 도와줄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조위금 지급을 위한 법안을 만들어 이듬해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 법안은 집권 자민당이 중심이 되어 추진된 법안으로 조선인 출신 군인 및 군속에 대한 근복적인 국가배상과는 동떨어진데다,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고령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아 때늦은 입법이라는 비난의 소지를 안고 있었다. (도쿄=연합뉴스) 고승일특파원 ksi@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