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는 1일 미국이 유럽연합(EU)의 사생활 보호법을 존중하기로 합의하지 않을 경우 이달 중순부터 미국으로 여행하는 유럽 승객들의 개인 자료를 미국측으로 넘겨주는 것을 중단할 것을 EU 집행위원회에 촉구했다. 이 문제 협상 책임을 맡고 있는 프리츠 볼켄슈타인 EU 역내 시장 담당 위원은유럽의회의 법사위원회와 민간자유위원회가 이날 오는 16일을 이 문제 해결을 위한최종시한으로 정한뒤 어떤 경우에도 유럽인들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최선을다할 것이라고 의회에서 다짐했다. 9.11 테러 참사후 미국은 미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항공기들에 대해 승객들의 신상 정보를 제출토록 하는 입법조치를 취했다. 이 정보는 테러혐의 용의자나 수배자명단과 대비해 검토된다. EU는 승객들의 광범위한 신상 정보를 미국이 사용하는 것은 EU의 사생활 보호법에 위반된다는 입장인 반면 미 행정부는 테러 용의자 포착을 위해 이 자료 제출이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항공사들은 중간에서 난처한 처지다. 미국법을 따르자면 EU측으로부터 벌금을부과받아야 하고 EU법을 준수하자면 미국으로부터 벌금을 부과당할 위험성이 있기때문이다. 양측은 임시방책으로 미국이 항공사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토록 하고 미국 출입국 관리소는 이 정보를 다른 기관으로 넘겨주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유럽의회는 이것도 허용될 수 없다는 자세다. 볼켄슈타인 위원은 그러나 유럽집행위가 시한 경과후 어떤 조치를 취할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시한지정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는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협상 상대자인 톰 리지 국내안보부 장관과의 협상에서 승객 정보보관 기간을 7년에서 3년반으로 줄이도록 합의하는등 일부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EU는 이 정보를 테러방지에만 사용토록 하고 살인이나 강간 사건 수사에사용돼서는 안되며 신용카드 정보나 e-메일 정보도 사용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이어서 양측간 견해차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브뤼셀 AP=연합뉴스) sungkyu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