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위원회'는 28일(현지시간) 가을 정례회의를 모두 마치고 북한 등 5개국이 제출한 보고서 심의 결과를 담은 `결론적 관찰'과 권고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이 보고서에서 ▲북한의 노동권이 완전히 보장받고 있지 않으며 ▲특히 여성들이 노동 분야 등에서 여전히 차별을 받고 있고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어린이 문제가 아직도 심각하다는데 대해 각별한 우려를 표시했다. 특히 탈북자에 대해서는 비록 표현은 완곡했지만 인권이 침해돼서는 안된다고권고하고 있어 주목된다. 보고서는 이 부분에서 "일자리와 보다 나은 생활여건을 위해 국외로 나가는 주민들의 처벌을 없애도록 관계법령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위원회 보고서의 이같은 지적은 경제적 이유에 의한 탈북자를 언급한 것으로,이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지 모른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지난 19,20일 이틀간 북한이 제출한 2차 정기 보고서를 심의, 리철 제네바 대표부 대사와 평양의 관계부처 관리들을 포함한 모두 10명의 북한 대표단을상대로 질의, 응답을 가졌다. 북한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통칭 A규약)'의 비준 당사국으로, 지난 91년 위원회의 심사를 받았으나 2차 보고서는 예정 시한을 훨씬 넘긴 지난해 5월에서야 뒤늦게 제출한 바 있다. 위원회는 28일자 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 90년대 중반 자연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식량생산 기반의 재건을 포함한 각종 노력을 기울인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소속 위원 18명은 이와 함께 북한이 위원회 활동에 계속 협력할 의사를 피력하면서 주민들에 무료 보건진료 제도를 폭넓게 취하고 있고 11세까지 의무교육 제도를충실히 수행하고 있는데 대해 주목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그러나 여성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전통적생활방식과 관습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우려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국가가 강제로 일자리를 할당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에 위배되는것으로 현체제하에서는 노동권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법률에 규정된단일 노동조합 구조가 집권당의 통제하에 있는 것도 아울러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위원회는 또 일부 취약계층이 재건과 개혁 기간중 고난을 겪고 있으며 당국의특별 지원을 필요할지 모른다는 정보도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북한측 통계 자료를 근거로 5세 이하 어린이들 사이에서만성 영양실조의 비율이 높고 빈곤으로 인한 각종 질병이 만연돼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A규약' 위원회는 권고사항으로서 북한측이 A규약의 비준 당사국으로서 협약의 이행여부를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메카니즘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위원회는 북한이 국제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것은 물론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과 같은 국제.역내 기구들이 취하고 있는 국제협력과 역내 활동에 계속해서 참여해줄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국제노동기구(ILO)의 정회원국으로 가입하고 그 주요 국제협약을 비준할 것, 여성 차별금지 원칙을 충실히 반영토록 볍령을 고칠 것, 사회복지 예산과 여성의 취업을 위한 공공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 이와 함께 만성 영양실조에 고통받는 어린이들을 위해 특별한 주목을 기울일 것과, 임.출산부를 포함한 모성보건을 증진할 효과적 조치, 에이즈 예방을 위한 캠페인과 혈액안전 보장조치를 취할 것도 권고했다. 유엔 'A규약' 위원회는 내년 4월26일부터 5월14일까지 3주간 제네바에서 봄철정례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제네바=연합뉴스) 문정식 특파원 js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