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정부는 28일 집권 민진당이 추진한 국민투표법안이 입법원에서 부결되고 국민, 친민(親民) 등 야당이 공동 제안, 통과시킨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법안폐기 추진 가능성을 시사, 파란이 예상된다. 여우시쿤(游錫坤) 행정원장은 독립에 반대하는 야당연합의 주도로 통과된 이 법안이 모순으로 가득찼으며 입법원에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주고 있다고 지적한 뒤 "정부는 법안을 면밀히 살펴본 뒤 폐기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원은 법안 폐기를 결정할 경우 총통의 동의를 얻어 입법원에 재표결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법원은 15일내 과반수 의원의 동의를 얻어 재의결을 해야한다. 이 기간내 재의결에 실패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그러나 입법원이 재의결을할 경우 행정원은 이를 받아들여야하며 이 법안은 사흘 후 효력이 발생한다. 여.야 의원들은 27일 입법원에서 민진당과 독립을 표방하는 대만단결연맹(臺聯)이 제안한 대만독립과 국호변경에 관한 국민투표 실시 법안(公民投票法)을 표결끝에부결시켰다. 이 법안은 투표회부 안건에 영토나 국호변경, 독립, 통일 여부 등 어떤제한도 두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반면, 과반수 의석을 약간 상회하는 국민-친민당 야당연합이 공동 제안한 법안은 찬성 114대 반대 96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주요 정책의 쟁점과 개헌문제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는 허용하되 국호, 영토변경, 제헌을 위한 투표는 불허하고 있다. 이 법안은 그러나 '대만이 외부의 공격을 받으면 총통이 현 상황의 변화를 국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다'는 '방어성 조항'을 담은 민진당이 제기한 조항은 포함됐다. 한편 중국은 그동안 대만에 대해 국민투표법 제정 자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으나 야당연합이 상당 부분 '물타기 한'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격렬한 반응은보이지 않고 있다. 환구시보(環球時報)는 28일 "천수이볜의 독립투표 법안 무산" 제하의 톱기사에서 "이는 천수이볜 진영에 참패를 안긴 것"이라고 논평했다. 중국은 대만 야당 연합의 주도로 '희석된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민투표법을 둘러싸고 또 다시 격화될것으로 보였던 양안 긴장은 중국의 자제 분위기속에 소강상태를 보일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영자지 차이나 데일리 등 언론들이 "국민투표법 통과는 독립 위한 법적 토대 마련" 등의 논평으로 대만 당국을 비난하고 있는 가운데 침묵으로 일관, 대조를 보이고 있다. (타이베이.베이징 AP.AFP=연합뉴스) duckhw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