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AI)는 21일 이라크 주둔 미군의 가옥 파괴가 집단처벌의 모습을 띠고 있다며 이는 제네바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경고했다. 앰네스티는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부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집단처벌 또는억지력 형태를 띠고 있는 미군의 가옥 파괴가 공식적으로 허가된 것인지를 분명히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또 "만일 그같은 행위가 사실이라면 이는 국제인권법의 명백한 위반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앰네스티는 지난 16일 이후 미군의 작전으로 티크리트 지역에서만 15채의 가옥이 파괴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알-하웨다 마을의 한 가족은 탱크와 헬기 공격을 받기 겨우 5분전 대피통보를 받았고 알-마무디야 마을의 한 농가는 30분전에 대피하라는 통보를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 국방부는 이라크 주둔 미군이 군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옥을 포함한 시설을 파괴한 것은 인정하지만 이것이 집단처벌이나 공격에 대한 보복의형태로 계획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국방부 대변인 짐 카셀라 중령은 "미군은 사담 후세인의 추종자들이나 테러리스트들이 공격을 준비하거나 체포를 피하기 위해, 또는 폭발물을 제조하려고 사용했던시설들을 파괴했다"며 "집단처벌이라는 판단은 전혀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워싱턴 AFP=연합뉴스) kyung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