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법조인 양성을 위해 도입되는 일본의법과대학원(로 스쿨) 인가신청에서 교육과정이 미비한 4개교가 탈락하는 등 로 스쿨설립에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문부과학성의 `대학설치.학교법인 심의회'는 21일 회의를 열어 72개교가신청한 법과대학원 인가신청 가운데 66개교의 신청을 인가하고 4개교를 불인가 처리했다 . 또 오사카(大阪)대 등 2개 대학은 심사가 보류됐다. 이에 따라 사법제도개혁 차원에서 미국의 로 스쿨을 모델삼아 도입하기로 한 법과대학원은 내년 봄 일단 66개교 체제로 출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학교의정원은 5천430명이다. 심의회측은 법과대학원 설립목적에 필요한 교육과정이 달성되지 않았다며, 아오모리(靑森)대 등 4개교의 인가신청을 반려했다. 심의회측은 특히 아오모리대 등의 경우에는 교육과정이 지나치게 사법시험 대책에 치중되어 있는데다 대학의 주체성이 의문시된다는 점을 들어 인가를 해주지 않았다. 역시 불인가 처분을 받은 아이치(愛知)학원대는 필요한 교원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오사카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분야에 고도의 지도능력을 갖춘 전임교원을 배치하지 못한 것이 인가보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일본에서 인가신청을 한 대학과 대학원이 인가를 받지 못한 사례는 지난 1975년이래 처음있는 일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이는 로 스쿨 도입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의미로, 주무 부서인 문부성이 로 스쿨 난립가능성에 제동을 건 상징적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일본은 현행 사법시험 제도 하에서는 주입식 시험공부와 시험교재에만 의존한 `불완전한' 법조인을 배출할 수 밖에 없다는 반성에서, 법과대학원 제도를 도입하게됐다. 법과대학원의 수업연한은 3년이며, 이 과정을 수료한 학생은 사법시험 응시의자격을 얻게 된다. (도쿄=연합뉴스) 고승일 특파원 ksi@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