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는 15일 미국의 폴 브리머 최고행정관과의 협의 끝에 이라크 조기주권 이양에 대한 종합 청사진을 발표했다. 다음은 과도통치위가 발표한 향후 이라크 주권이양에 관한 대략적인 일정이다. ▲2004년 2월말까지 =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가 연합군임시기구(CPA)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향후 과도정부 출범 후 새로운 헌법이 제정될 때까지 적용될 기본법(basic law)을 제정한다. 이 법에는 과도정부 구성 방안과 과도정부를 선출할 과도의회 구성안 등이 담기게 된다. 또 이 법은 또 인권, 종교, 표현의 자유 등을 보장하고, 3권분립, 이라크의 이슬람 정체성 존중 등의 원칙이 규정된다. 아울러 이 법에는 오는 2005년말까지 이라크 헌법제정을 위한 시간표도 담는다. ▲2004년 3월말까지 = 미국과 이라크 과도통치위간에 향후 미군의 이라크 주둔지위 등을 위한 합의를 이룬다. ▲2004년 5월말까지 = 이라크 18개주(州) 대표자로 구성된 과도의회가 선출된다. 과도의회는 이라크 내 모든 사회집단과 전문가 집단, 종족의 대표로 구성되며 민주적이고 투명하며 참여적인 과정을 거쳐 구성된다. 이에 앞서 18개주 대표를 선출하기 위해 각 주에는 연합군임시기구가 감독하는조직위원회(organizing committee)가 구성된다. 이 위원회는 과도의회 의원 후보군을 선정하게되며, 최종 과도의회 의원은 후보군의 호선으로 선출된다. 연합군임시기구는 이 과정에서 조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2004년 6월말까지 = 과도의회가 회의를 통해 과도정부를 구성하고 각료를 임명한다. 이 과정을 통해 구성된 이라크의 새로운 과도정부는 6월30일까지 연합국의승인을 얻고 공식 출범한다. 과도정부가 출범하면 연합군임시기구는 해체된다. ▲2005년 3월15일까지 = 새로운 헌법제정을 위한 제헌회의 구성을 위한 선거가이뤄진다. ▲2005년 말까지 = 이라크 새 헌법제정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이와 함께 새헌법에 따라 12월31일까지 새로운 이라크 정부 선출을 위한 총선거가 실시된다. 내년 2월 제정된 기본법은 새 헌법이 발효되고 이라크 정부가 출범하면서 소멸된다. (바그다드 AFP=연합뉴스) 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