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나 질라니 유엔 인권특사는 9.11 테러 이후 각국이제정한 반테러 법률들이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14일 유엔총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경고했다. 질라니 특사는 보고서에서 일부 보안관련법률은 너무 광범위해서 "남용될 경우국가에 의한 테러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녀는 보안을 강화한다는 입법취지를 넘어서는 법률을 채택해 법의 심판을 받을 권한과 인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국가를 거명하지는 않았으나 "반테러 조치를취하고 있는 거의 모든 정부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특히 반테러 법률들은 사법당국과 정보기관들에게 사법적인 조사절차없이 감시와 조사를 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 인권 침해 사례에서 가장 일반적인 가해자가 되고 있다고 그녀는 덧붙였다. 이런 관점에서 관타나모 기지에 무기한으로 구금돼 있는 외국인 국적자 650명에대한 구금의 합법성을 심리하기로 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결정은 매우 환영할만한 조치라고 그녀는 평가했다. (유엔본부 AP=연합뉴스) chae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