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사카(大阪)에 거주하는 한국인 6명이 자신들에대한 경로연금 지급을 거부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덕엽(81)씨를 비롯한 79∼83세의 한국인 노인 6명은 이날 오사카지방법원에 낸 소장을 통해 일본 정부의 위헌적인 차별 대우와 관련해 1천500만엔씩의 보상금을 요구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가 국가연금법에서 국적조항을 삭제한 지난 82년 당시 자신들의 나이가 35세 이상이었기 때문에 경로연금이 지급되는 60세까지 최소한 25년간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지키지 못한다는 이유로 일본 정부가 자신들을 경로연금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일본 국민에 한해 지난 95년 긴급 구제조치를실시한 것과 비교할 때 차별적이라고 주장했다. (오사카 교도=연합뉴스) 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