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민주화와 인권향상 및 탈북자지원 정책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반도 안보와 자유법안(가칭)'이 빠르면 이번주 미 상원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미 상원 리처드 루가 상원 외교위원장을 비롯, 샘 브라운백 동아태 소위원장,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 미 하원의 헨리 하이드 국제관계위원장, 크리스토퍼 콕스 정책위원장 및 일부 반북성향 민간단체 등이 주도하고 있는 이 법안은 한반도 안보를 확보하고 자유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오는 2006년까지 북한 민주화와 인권 지원 등을 위해 약 2억 달러 이상의 예산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워싱턴 의회소식통은 10일 "브라운백 상원의원은 올 상원 회기가 끝나는 오는 21일이전에 이 법안을 상원 관계 상임위에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면서 "브라운백 의원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이 법안에 대한 내부협의가 끝나는 대로 이 법안은상원 법사위 또는 외교위에 상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한반도 안보와 자유법안이 담고 있는 탈북자의 미국 망명 허용및난민지위 부여는 미 이민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원 외교위보다는 법사위에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러나 "이번 회기이전에 상정되더라도 구체적인 심의및 처리는 내년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의회가 추진중인 이 법안 초안은 ▲북한 인권보호 ▲탈북자 보호 ▲북한 민주화 향상 ▲대북 협상 ▲북한의 각종 범죄행위 ▲대북지원 분담 등 미 의회차원의 대북정책을 총괄적으로 담고 있다.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 미 국무부 등은 이 법 제정후 3개월 이내에 미 중앙정보국(CIA) 및 다른 정보기관과 협조아래 전담팀을 구성, 북한 감옥과 강제수용소 등의실태를 담은 비밀분류 종합보고서를 미 상.하원 관련상임위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법안 초안은 이와 함께 중국내 탈북자를 포함한 탈북자들을 과거 미국이 베트남난민에게 적용했던 것과 비슷한 '망명 우선대우(first asylum)' 정책을 적용해 이들에 대한 미국내 망명처를 허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김성수 특파원 s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