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일 부분출산 낙태 금지 법안에 서명한 직후 네브래스카 연방법원 판사가 이 법의 시행에 반대한데 이어 6일에는 뉴욕 연방법원이 이에 가세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리처드 케이시 연방법원 판사는 낙태금지법의 시행을 막아 달라며 미 낙태연맹(NAF)과 7명의 의사들이 제기한 청구를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원고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미 전역에서 폭넓게 적용될 수 있다. 이에 앞서 리처드 코프 네브래스카 연방법원 판사는 낙태시술을 한 네브래스카의사 4명이 제기한 소송 심리에서 부분출산 낙태금지법의 시행을 일시 금지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샌프란시스코 법원도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있다. 케시이 판사는 3쪽짜리 결정문에서 원고들이 법원의 금지명령 없이는 돌이킬 수없는 상처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그는 이 법이 규정하는 절차가 여성의 건강에 필요한지에 대해 의료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으며 의회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 의회는 지난달 이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루이스 멜링은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여성 건강을 위해서는 믿기 힘들 정도로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도너 리버맨 뉴욕 ACLU 대표는 이번 결정이 미 전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욕 AP=연합뉴스) kyung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