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매사츄세츠주 사법당국은 4일프루덴셜 증권 보스턴 지점의 전 브로커와 지점장 등을 투신부정거래 혐의로 제소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여러 투자신탁회사로부터 단타매매(market timing)를 하지말라는 경고를 수없이 받았음에 불구하고 자신과 고객의 계좌에서 신분을 위장해수천 차례에 걸쳐 단타매매를 해왔다는 것이다. 또한 전 지점장은 브로커들의 이같은 행위를 도운 혐의다. 단타매매는 불법은 아니지만 단기투자자들의 이익을 위해 장기투자가들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많은 투신사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다. 매사추세츠주 당국은 진술서에서 프루덴셜 증권이 투신사들의 단타매매 금지 경고를 무시하고 가공 명의의 구좌를 여러개 만든 뒤 단타매매를 계속해 왔다고 주장했다. (보스턴 AP=연합뉴스) lh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