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입국 비자 신청자들에게 생체 정보를 제출하도록하는 새로운 절차가 아랍에미리트연합(UAE)를 비롯한 전세계 미국 공관에서 시작됐다고 UAE 주재 미 대사관이 2일 밝혔다. 미국은 오는 2004년 10월26일부터 모든 비자 신청자들로부터 `생체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는 새 법을 통과시켰으며 UAE 대사관에서 최초로 이같은 조치가 적용됐다고 힐러리 올신 윈데커 공보담당 영사가 밝혔다. 윈데커 영사는 이에 따라 "가장 효과적이며 가장 강요성이 적은" 사진촬영과 스캐너를 이용한 지문 채취방식이 채택됐다고 말했다. 각국 대사관들은 스캐너를 이용해 비자 신청자들의 지문 두 개를 채취하게 된다. 미 국토안보부가 발행한 최신 미국방문 안내서에 따르면 "기계 판독이 가능한생체정보가 담긴 비자로 신속하고 정확한 신원확인이 쉬워지며 따라서 입국장에서보다 안전한 여행객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돼 있다. 미국은 지난 2001년 9.11 테러 이후 입국장에서 보안 조치로 이같은 절차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일부 아랍 및 이슬람 국가 출신의 16-45세 남성들이 미국을 방문할 때는 도착 즉시 지문채취와 사진촬영에 응해야 하고 출국시에도 이민 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아부다비 AFP=연합뉴스) youngn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