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이 오는 11월부터 모든 수입상품에 대해통관서류를 강화한다고 KOTRA가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의 테러 증가에 대비한 것으로 강화되는 통관서류에는 공급업체의 자국내 등록번호, 바이어 등록번호를 추가로 쓰고 공급업체와 바이어의 회사이름을 반드시 실명으로 기재토록 했다고 KOTRA는 전했다. 또 화물설명 칸에 상품이름을 구체적으로 쓰도록 하고 국제상품코드(HS)도 의무화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기자 kong@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