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는 29일 해외로부터 미국에 들어오는 우편물에대한 미 당국의 수색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해 제정된 통상법에 따르면 미 세관당국은 국무부의 승인이 있을 경우 해외 우편물을 수색할 수 있지만 국무부는 이같은 행위가 국제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를들어 거부했다. 리처드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미 정부 관보에 실린 성명을 통해 "미국을 통과하는 해외 우편물을 영장 없이 수색하는 것은 국제법과 미국의 국제적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같은 국무부의 결정은 9.11 테러 이후 해외 우편물 수색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온 국토안보부와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은 아미티지 부장관의 결정은 "순전히 법률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dpa=연합뉴스) youngn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