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을 추진중인 일본판 `배심원 제도'의 밑그림이 잡혀가고 있다. 일본 정부의 `사법제도개혁추진본부'는 28일 `재판원제도. 형사검토회'를 열어 회의의 좌장을 맡고 있는 이노우에 도쿄대 교수의 시안을 내놨다. 이노우에 좌장의 시안은 가장 첨예한 문제가 되어 온 판사와 재판원의 밸런스를어떻게 맞추느냐 하는 인적구성비 문제에 관한 것이다. 시안은 "판사를 3명으로 하고, 재판원은 4-6명으로 한다"고 보고했다. 그간 재판에 참여하는 판사와 시민 재판원의 숫자를 놓고 여러가지 주장이 제기되어 온데 대해 교통정리의 성격을 지닌 절충안인 셈이다. 지금까지 변호사회와 자민당 일부에서는 새 제도를 시행하는 만큼 판사 수를 줄여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던 반면, 사법추진본부측은 재판원이 주역이 아니기 때문에 정식 재판관을 줄일 이유가 없다고 맞서왔다. 시민 재판원이 참여하는 재판의 대상은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사건, 상해치사 사건 등으로 한정했다. 2003년 사건 수로 추산하면 전국에서 2천800건 정도가 이런 범주에 들며, 따라서 재판원을 4명으로 할 경우에는 연간 1만명의 재판원을 필요로 하게 된다. 재판원은 `건전한 사회상식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최소 25세 이상이어야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또 재판원은 재판에서 형량과 유무죄와 관련해 자신이 밝힌의견 등을 제3자에게 말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사법개혁 추진본부는 이노우에 좌장의 시안을 토대로 논의를 계속해 연말께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도쿄=연합뉴스) 고승일 특파원 ksi@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