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국가 기밀유출 혐의로 미국 펜실베이니아 교도소에 수감중인 로버트 김(한국명 김채곤)에 대해 일시 석방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로버트김 후원회(회장 이웅진)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후원회에 보낸 서신에서 "로버트 김의 일시석방(가족방문을 위해 일시적으로 교도소를 떠나는 것)은 해당 교도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며 "교도소 사무국 규정에 의하면 외국으로 일시석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로버트김 후원회와 가족은 지난 8월 로버트 김의 부친 김상영(90)옹의 병이 악화되자 주한 미국 대사관에 부친상을 당할 경우 상주(喪主)인 로버트 김이 부친상에참석할 수 있도록 일시 석방해달라는 호소문을 전달했다. 미 법무부는 그러나 서신에서 "로버트 김이 제출한 감형 신청서는 법무부 사면국에 계류중"이라며 "미국 정부는 감형신청서와 후원회의 견해를 호의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버트 김은 지난 96년 미 연방수사국(FBI)에 체포돼 97년 기밀유출 혐의로 징역 9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받았으며 모범적인 수형생활로 내년 7월 가석방될 예정이지만 3년의 보호관찰기간이 남아 있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기자 hskang@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