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기름을 실은 외겹구조(single-hull) 유조선의 EU 항구 사용을 21일자로 금지했다. EU집행위원회가 이날 마련한 새 지침에 따르면 금지 대상은 중유, 폐유, 타르등을 적재한 외겹구조 유조선이며, 건조후 23년 이상이 지난 외겹구조 선박의 경우도 적재된 기름의 유형에 관계없이 2005년부터 유럽 해역을 항해할 수 없게 된다. 이외의 다른 외겹 유조선은 2010년까지는 유럽 항구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지침은 지난 해 11월 스페인 해안에서 최악의 유조선 유출 사고가 일어난지1년 만에 나온 것으로, EU는 러시아 등도 이번 조치에 동참하도록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집행위의 로욜라 드 팔라시오 수송담당 집행위원은 이와 관련, "러시아도 유사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해 협상중"이라면서 "아직 구체적인 결과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것이 러시아의 이익에 부합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1989년 알래스카에서 발생한 유조선 사고를 계기로 중유를 실은 외겹 유조선의 알래스카 해역 항해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외겹 유조선의 경우 충돌이나 폭풍우때 기름 유출 위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EU는 국제해사기구를 상대로 외겹 유조선 금지 조치를 세계로 확대할 것을촉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해사기구는 오는 12월 금지 조치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나 2005년 4월까지는 실제로 이 조치가 발효되지 않을 것으로 EU측은 보고 있다. (브뤼셀 AFP=연합뉴스) ys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