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교장. 교감이 됐더라도 능력과 자질이 모자라면 자진해서 평교사로 내려가라' 도쿄도(東京都) 교육위원회는 학교 관리자로서의 능력과 자질이 모자라는 공립학교 교장과 교감에 대해 평교사로 강등을 자원하도록 권고하는 `희망강등제도'를내년부터 도입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5단계인 근무평가에서 2년 연속 낮은 평가를 받거나 징계처분을 2차례 받은 교장.교감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연수를 시킨 후 교육위원회에서연수내용을 심사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강등을 자원하도록 권고하게 된다. 공립학교 교장과 교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적으로 강등시킬 수 없도록 돼 있으나 지금까지 이 법에 따라 강등당한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연합뉴스) 이해영특파원 lh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