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는 9일 유럽지역 공항을 이착륙하는 비 유럽연합(EU) 지역 항공기들의 국제안전기준 준수를 강제할 수 있는 항공기안전기준법을 통과시켰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상정한 이 법은 국제안전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비 EU 국적 항공기들에 대해서는 EU 회원국들이 즉석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승무원증과 항공기내 구명재킷, 소화기 등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은 EU 회원국 정부가 승인하면 발효되며, 특히 자주 국제안전기준을 어기는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동유럽, 러시아 국적 항공기들을 겨냥하게 된다고 유럽의회는 밝혔다. EU 본부가 실시한 한 조사에 따르면 동유럽 항공기들은 서유럽 항공기들보다 50배나 사고가 잦고 아프리카 등의 항공기들은 2-3배 정도 사고율이 높다. 유럽의회는 이와 함께 EU 본부에 안전관리가 허술한 항공사들을 열거한 블랙리스트를 매년 작성해 발표할 것도 요구했다. 한편 EU의회는 이 법안과 별도로 미국이 테러리스트들의 입국을 막기 위해 신용카드 정보를 포함해 39가지에 달하는 탑승객 개인정보를 유럽 항공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지나치다며 이달 14∼15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EU-미국간 항공협상에서이를 고려해야한다고 촉구했다. 9.11 테러 이후 입국 통제를 대폭 강화한 미국은 이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항공사에 대해서는 승객당 6천달러의 벌금을 물리고 미국내 공항 착륙을 허용하지 않고있다. (브뤼셀 AP=연합뉴스) chae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