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 한국인 등 영주 외국인에 대해 영주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10일 일본 중의원(하원해당)의 해산으로 자동 폐기됐다. 집권 자민당은 지난 1999년 공명, 보수당과 연립정권을 구성할 당시 영주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지만, 그간 당내부의 반대를 이유로 국회 심의를 사실상 기피해 왔다. 한국정부와 재일 민단은 지난 1998년 당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일본정부에 대해 지방참정권 부여를 요청해왔다. 한편 이날 중의원 해산으로 현행 `녹색의 날'(4월29일)을 히로히토(裕仁) 천황의 날로 지정하려던 공휴일법 개정안도 폐기됐다. (도쿄=연합뉴스) 고승일특파원 ksi@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