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9일 일제 시대 강제 징용된 신천수(76)씨 등 한국인 2명이 일본 정부와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을 기각했다. 최고재판소는 신씨등이 일제에 의해 가혹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 동원된 사실은인정하면서도 이들의 배상요구를 거부한 오사카 지방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오사카 지방법원은 앞서 신씨 등은 (한국측이) 추가 배상 요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한 지난 65년 한일 조약에 따라 배상권을 상실했다며 일본 정부와 일본제철은 개별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일제에 의해 강제징용됐다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신씨와 여운택(80)씨는일본제철을 승계한 신일본제철에 대해 강제징용에 따른 3천800만엔의 손해배상과 사과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도쿄 AP=연합뉴스)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