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은 6일 흡연으로 목숨을 잃은 남자의 유가족이 담배회사 필립 모리스사를 제소해 얻어낸 7천950만달러의 손해배상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인 오리건주 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최근 각종 손해배상 청구액이 걷잡을 수 없이 치솟는 데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자 `징벌성' 손해배상 가액을 산정하는 대법원의 새 지침에 따라 원심판결이 재고돼야 한다는 주문을 달아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사건의 내용은 하루 3갑씩 맬버러 담배를 피우던 오리건주의 제시 윌리엄스라는남자가 지난 1997년 폐암으로 숨지자 그의 아내가 담배 제조사인 필립 모리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피고 회사에 80만달러의 실질 손해 배상과함께 7천950만달러의 징벌성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을 내린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스테이트 팜 보험회사와 캠벨사 간의 소송 판결을 통해 징벌성 손해배상은 실질 손해배상액에 근거해 통상 10배를 넘지 않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산정돼야 한다는 지침을 밝혔다. 오리건주 법원의 판결은 이보다 4개월 전인 지난 해 12월에 나온 것으로 당초 1심 법원 판사는 손해배상액을 3천200만달러로 낮춰 선고했으나 항소심 배심원들은 다시 7천950만달러로 올렸다. 필립 모리스사의 윌리엄 올레마이어 고문변호사는 "회사는 법원에 대해 징벌성 손해배상 뿐만 아니라 재판 진행 방식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 재심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스테이트 팜 소송 판결에 근거, 다른 여러 건의 거액 소송을 원심으로 되돌려 보냈는데 이중에는 2천600명의 흑인 전.현직 직원들이 식품 공급회사인 소덱소 매리어트 서비스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 10억달러의 인종 차별 손해배상소송도 포함돼 있다. (워싱턴 AFP=연합뉴스) youngn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