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묻어둔 화학물질(겨자가스)에 중독된 후 숨진 중국 노동자의 가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240만 위앤(약3억3천만원)의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관영 베이징 타임스가 4일 보도했다. 중국 중부 허난(河南)성 출신 노동자 리관전의 부인과 사촌은 일본 도쿄에서 이러한 피해소송을 제기할 일본인 변호사를 지난 3일 선임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리는 헤이룽장(黑龍江)성 치치하얼(齊齊哈爾)시 공사현장에서 일할 때 가스통에나온 유독가스에 동료 42명과 함께 중독된 후 지난 8월4일 숨졌다. 한편 일본 도쿄 법원은 지난달 29일 일본 정부는 13명의 다른 중국인 원고에게겨자가스 중독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3일 이 법원 판결에 불복,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징 AFP=연합뉴스) bond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