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문호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손자 8명과 그의며느리가 성전환 수술을 한 헤밍웨이 아들의 유산을 놓고 벌여온 법정분쟁이 양측의화해로 일단락됐다고 양측의 변호인들이 3일 밝혔다. 변호인들은 그러나 약 750만달러의 유산을 놓고 다퉜던 양측의 구체적인 합의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라는 이유로 함구했다. 헤밍웨이 아들 그레고리가 결혼한 4명의 여자중 한명인 `이다'가 양(養) 자식들과 유산을 놓고 싸운 것은 그레고리의 성전환 수술이 한 원인이 됐다. 지난 2001년 10월 마이애미의 한 여자교도소에서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한 그레고리(사망당시 69세)는 지난 97년 성전환 수술을 통해 여자가 돼 `글로리아'란 이름을 얻었다. 그후 이다는 한번 결혼한 뒤 이혼했던 그레고리와 97년 다시 결혼했고, 따라서 유산상속권이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그레고리는 사망전인 지난 94년 8명의 자식들과 당시 부인이던 이다가 재산을나눠 갖도록 하는 유서를 미리 작성해 놓았으나 그 이듬해인 95년 이다와 갈라선 상태였다. 그레고리의 자식들은 이런 상태에서 플로리다주가 동성결혼을 법률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점과 유언장 작성후 아버지와 이다가 갈라선 점 등을 내세워 유산분할에동의하지 않았고, 결국 법정소송으로 비화됐다. 그러나 이다는 그레고리가 사망한 지 8개월후 지난 97∼98년 작성된 그레고리의또다른 유언장을 뒤늦게 찾아냈다며 이를 근거로 상속권을 계속 주장했다. 하지만 그레고리의 자식들은 이 유언장이 위조된 것이라고 반박해 왔다. 이 유언장은 8명의 자식중 3명에게 1천달러씩, 그레고리의 친구 1명에게 2만달러를 주고, 나머지는 이다에게 주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지난 1일 재판을 받게 돼 있었는 데 이날 화해가 이뤄진 것이다. (마이애미 AP=연합뉴스) parks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