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명품재벌 에르메스사의 상속자인 올라프 에르메스(39)는 첼로 거장의 딸인 전처 올가 로스트로포비치에게 생활비와 자녀 양육비로 수만달러를 지불해야한다는 미국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뉴욕대법원 에밀리 제인 굿먼 판사는 4일 "에르메스가 직업도 갖지 않은 채 프랑스에서 지나치게 사치스럽게 살고 있다"며 그가 수입이 없고 재산도 거의 없다고주장한데 대해 "냉정하고 오만하며 신의가 없는 사람"이라고 질타했다. 굿먼 판사는 프랑스와 뉴욕에서 선임된 에르메스의 변호사 모두 에르메스가 아버지로부터 최근 몇년간 선물이나 다른 형태로 해마다 100만달러 가까이를 받아왔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에르메스가 일부러 뉴욕 변호사 자격이 만료되도록 방치해 "고의로 실직자가 되고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해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이혼소송중에도 결혼생활에서 생긴 자녀를 돌볼 생각은 하지 않고 직업도 구하지 않은 채 전세계를 놀러다니면서 다른 자식을 낳기도 했다"고 꾸짖었다. 세계적 첼리스트 므스티슬라프 로스트로포비치의 딸인 올가 로스트로포비치와에르메스는 12년전 당시 파리 시장이던 자크 시라크 대통령의 주례로 파리에서 결혼해 1남1녀를 두었다. 그들은 2001년 로스트로포비치가 이혼소송을 걸기 전까지 뉴욕 센트럴파크 근처의 방 8개짜리 호화 아파트에서 살았다. 굿먼 판사는 에르메스가 현재 여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있는 점을 들어 로스트로포비치에게 두자녀의 양육권을 줬다. 또 에르메스는 로스트로포비치로부터 빌린 70만7천여달러중 중 44만9천여달러를열흘내로 갚고 매달 자녀 양육비와 생활비로 2만5천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뉴욕 AP=연합뉴스) chae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