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 판사가 1일 학생들이 조지 부시 대통령의 얼굴과 "부시는 국제테러범"이라는 글귀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패트릭 더건 판사는 민권자유연맹(ACLU) 미시간(주) 지부가 공개한 판결문에서"티셔츠가 특별한 권리침해나 혼란을 야기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부시 티셔츠 착용을 허용했다. 미시간 지부는 디어본 고교 교감이 지난 2월 문제의 티셔츠를 입고 온 학생 브레튼 바버(16)에게 글귀를 가리든지 귀가하라고 지시하자 학교 당국을 고소했었다. 학교 당국은 학생의 과반수가 아랍계 미국인인 상황에서 티셔츠가 학생들을 자극할수도 있어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판사는 "티셔츠의 글귀가 교감이 보기에 익숙지 않은 주장이었을 뿐, 교감의 우려를 뒷받침할만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학교 변호사 측은 이번 재판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수요일 저녁 학교 당국과연락이 닿지 않았다. 미시간 지부의 케리 모스는 "이번 판결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적으로 중요한이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바버군은 티셔츠가 학교 영어 시간에 '대비와 대조'에 관한 에세이를 발표하기위한 것이었다며 부시 대통령과 사담 후세인 이라크대통령을 비교하려 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반전 입장을 표현하기 위해 티셔츠를 입었고 티셔츠는 인터넷을 통해구입했다고 덧붙였다. (디트로이트 AP=연합뉴스) jy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