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노동계와 재계는 모든 정규 근로자의 직업 재교육 실시에 합의했다. 장-피에르 라파랭 총리는 1일 "이 합의는 매우 중대하고 역사적"이라며 "이는모든 근로자들이 평생 동안 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권리를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계와 재계의 합의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이에 관한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라파랭 총리는 밝혔다. 이에 앞서 프랑스민주동맹(CFDT), 노동자의 힘(FO), 노동총동맹(CGT) 등 노동계를 대표하는 5개 노동조합연맹은 모든 정규 근로자들에게 직업 재교육권리를 인정하는 합의서에 서명했으며 프랑스기업운동(MEDEF), CGPME 등 3개 사용자단체도 조만간이에 서명할 계획이다. 노사는 이번에 직업교육에 관한 개인권리(DIF) 개념을 설정했으며 DIF에 따라입사한 지 1년 이상된 정규직 근로자는 연간 20시간씩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규정했다. 근로자는 최장 6년 동안 이 시간을 누적해 적절한 시점에 사용할 수 있으며 해고시에도 이 시간을 보호받고 자진 사퇴 시에는 퇴사 전까지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또 업무와 직결되지 않더라도 개인의 능력과 지식을 기르기 위한 교육의 일부는고용주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업무 외 시간에 받을 수 있다. CGT는 업무 외 시간에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근로시간 연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 합의서에 동의하지 않다가 "DIF 설정은 노동운동의 진전"이라며 막판에 합의했다. 언론들은 노동문제에 관해 노동계 일부가 아니라 전체가 재개와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지난 95년 60세 이전 조기퇴직 원칙에 대한 합의 이후 8년만에 처음이라며DIF에 대한 노사 합의를 환영했다. (파리=연합뉴스) 현경숙특파원 k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