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옛 일본군이 태평양전쟁 직후 중국에 내버린 각종 화학무기로 인해 피해를 본 중국인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한다는 도쿄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 1일 항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5월 비슷한 소송에서는 원고측 청구가 기각됐다며, 이같은 엇갈린 사법판단에 대한 상급심의 판단을 묻을 필요가 있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일본 정부는 또 "중국 정부에 화학무기 정보를 제공했으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법부의 판결은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앞서 도쿄지방법원은 29일 "(일본은) 중국 정부에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막을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며 일본 정부에 대해 1억8천900만엔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도쿄=연합뉴스) 고승일특파원 ksi@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