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의 유통업체인 미국의 월 마트는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지 않기 위한 새로운 판매규정을 시행키로 했다고 지난달 30일밝혔다. 월 마트는 미국내 43개 주 법무장관들과의 합의에 따라 앞으로 각 매장에 샐프서비스용 담배진열대를 철거하는 한편 27세 이하로 보이는 고객들에 대해서는 담배판매에 앞서 신분증을 확인토록 했다. 합의내용은 또 카운터 점원에게 고객의 신분증 확인을 통보하는 메시지가 자동으로 뜨는 금전등록기를 사용토록 하고, 전체 점포의 10%에 대해 6개월마다 무작위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월마트에 앞서 월그린과 엑손모빌, BP 등이 지난해 각 주 법무장관들과 이와 유사한 내용의 합의를 이룬 바 있다. (워싱턴 블룸버그=연합뉴스) s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