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東京) 지방법원은 29일 일본 정부는 옛 일본군이 2차대전에 패해 철수하면서 중국 각지에 버리고 온 독가스와 포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중국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옛 일본군이 버린 화학무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중국인 13명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총 2억엔(약 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중국 정부에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하고 일본 정부는 원고 13명에게 총 1억8천900만엔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옛 일본군이 버린 화학무기 등에 의한 피해에 대해 일본법원이 손해배상을 명령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피해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으며 결과도 회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가타야마(片山) 재판장은 "옛 일본군 관계자의 이야기를 듣거나 자료를 조사해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으며 중국정부에 정보를 제공했더라면 (중국인이 피해를 입는) 결과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또 "1972년 일.중(日中) 공동성명에 의해 전쟁배상 청구권은 끝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2차대전 후에도 화학무기 등을 버린 일이 있고 전쟁후에도 피해방지 대책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차대전 때 일제가 중국내에 버리고 간 화학무기는 70만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전후 중국내에서 각종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이해영 특파원 lh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