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홍콩 기업들은 귀금속과 완구,의류, 약품 등 273개 상품을 중국 본토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또 통신과 은행, 법률, 회계, 부동산 등 중국의 18개 서비스 시장이 홍콩 기업들에 전면 개방되며 교육과 정보기술(IT)시장 등은 단계적으로 문호가 개방된다. 안민(安民) 중국 상무부 부부장과 헨리 탕(唐英年) 홍콩 재정사장은 29일 홍콩정부총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경제무역관계강화협정(CEPA) 부칙 6개항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중국시장에 무관세로 상품을 수출하거나 중국의 18개 서비스시장 진출을 원하는 홍콩 기업들은 오는 11월부터 홍콩 정부로부터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안민 부부장은 서명식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이번 협정은 장기간에 걸친 것이며 홍콩 뿐만 아니라 중국 경제에도 동력과 기회를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CEPA 부칙 6개항은 홍콩 상품 원산지에 관한 개념 규정과 수출입 무관세의 구체적인 내용, 18개 시장개방 서비스업 내용, 홍콩 기업 개념 규정 등을 담고 있다. (홍콩=연합뉴스) 권영석 특파원 ysk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