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자국이 외부 공격을 받는 등의 유사상황이 발생할 경우, 의료관계자 및 건설업자들이 자위대에 의무적으로 협력하도록 자위대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의 이런 방침은 유사시 자위대의 운용을 원활하기 위한 차원에서 세부원칙을 정한 것이나, 정부의 필요에 따라서는 민간이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어서 민간부문의 반발이 예상된다. 일본 정부가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유사시 전선(前線)의 야전병원 등에는 자위대 의료진을 배치하되, 의료지원 태세가 부족한 후방의 안전지대에는 민간부문의 의사,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임상검사 기사, 진단방사선 기사 등이 의료활동에 종사하도록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또 일본 정부는 자위대가 자위대기(機)를 세워둘 수 있는 격납고 및 대형창고를단시간에 건설할 능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대형시설 건설능력을 갖춘 업자와 수송업자 등도 자위대에 의무적으로 협력하도록 할 방침이다. 자위대 협력업무에 종사한 개인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급여를 기준으로 일정액의 수당을 받게 되며, 부상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도쿄=연합뉴스) 고승일 특파원 ksi@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