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승무원 출신 여성이 간접흡연으로 암에걸리게 됐다고 주장하면서 필립 모리스, RJ 레이놀즈 등 미국 담배회사들을 상대로제기한 소송의 재판이 연기됐다. 미국 플로리다 마이애미 법원의 이 사건 담당 허버트 스테틴 판사는 15일 증거심리를 청취하는 배심원 2명이 사퇴함에 따라 재판을 중단토록 해달라는 담배회사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재판 중단을 명령했다. RJ 레이놀즈의 엘런 매시우스 대변인은 "배심원 선정이 22일 시작될 것이며 재판은 그 뒤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에스에어웨이에서 승무원으로 근무한 비흡연가인 게일 루스(54)는 비행 중 간접흡연으로 인해 폐암에 걸려 2년내로 죽게 됐다면서 소송을 제기하고 수백만달러의배상금을 요구했다. 미국 담배업계는 1997년 플로리다에서 암이나 기관지염 등 간접흡연과 관련된질병에 걸린 항공기 승무원들의 집단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3억5천만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는데 이번 소송은 이 결정에 의거 제기된 여러 소송건 중 최신 사건이다. 1972년부터 1999년 폐암 진단을 받고 사직할 때까지 항공기 승무원으로 일한 루스는 2002년 12월 폐의 3분의 2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다. 루스의 변호사는 그녀가 1996년 항공기내 흡연이 금지될 때까지 수만 시간 동안간접흡연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담배회사측 변호사들은 간접흡연이 루스에게 암을 유발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마이애미 블룸버그=연합뉴스) sungkyu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