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12일 해외 조세피난처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들을 처벌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레이 데이비스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이 법안에 서명할 의사를 밝히고 있어 이법안이 발효될 경우 버뮤다와 바베이도스, 케이맨제도와 같은 조세피난처에서 실제로 기업활동은 하지 않으면서도 법인등기를 해놓은 미국 기업들은 캘리포니아 주정부 기관들이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해외 조세 피난처에 등록된 기업들은 미국 기업으로 활동하면서도 미 연방및 주정부에 대한 세금납부를 피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미국이 대 테러전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 애국적인 처사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 최대의 수동 동구 제작업체인 스탠리 웍스는 지난해 법인 등기를버뮤다로 이전하려던 계획을 취소한 바 있다. 법안 지지자인 필 안젤리데스 캘리포니아 재무장관은 "이 법안은 기업의 무책임한 행동을 묵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크라멘토 블룸버그=연합뉴스) yc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