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난징(南京)시 정부는 최근 사회적 현안으로 부각된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임금 지급 규정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고용주는 직원 임금을 정해진 기간내에 지불하지 못할 경우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하며, 기한내에 임금을 받지 못한 직원은 업주를 상대로 최고 5배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잔업시 기본급의 150%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휴식시간에 일을 시킬 경우 임금은 기본급의 200% 이상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법정 휴일의 근무를 엄격히 규제하기 위해 해당 기간에 일을 시킬 경우에는 기본급의 300%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불하도록 했다. 특히 임급은 반드시 법정 화폐로 지급하되 실물이나 주식 등 다른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했다. 최근 중국은 급속한 경제개발과 당국의 노조활동 규제 등으로 노동여건이 크게 악화돼 체불임금과 과다한 노동시간 등을 막기 위한 각급 정부의 대책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상하이=연합뉴스) 이우탁특파원 lw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