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사의 속임수 광고에 속아 이 회사의 햄버거를 너무많이 먹은 결과 비만해 졌다며 소비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이 4일 기각됐다. 이에 따라 맥도날드사는 물론, 다른 패스트푸드 업체들도 과거 담배회사들에 내려진 것과 같은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하던 우려에서 벗어났다. 뉴욕 연방 지방법원의 로버트 스위트 판사는 이날 각각 1984년생과 1988년생인두 원고가 맥도날드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이 제출한 증거가 회사측의 혐의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며 이를 기각하고 재소송 불허결정을 내렸다. 스위트 판사는 앞서 지난 1월 같은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했을 때 맥도날드사가자사 제품이 건강에 좋은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이는 광고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구비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라는 결정을 내렸으며 원고들은 이에 따라두번째로 소송을 낸 것이다. 스위트판사는 "원고들은 맥도날드사의 기만적인 광고를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맥도날드 제품이 이들이 말하는 신체 손상의 원인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 했다"고 설명했다. 판사는 원고들이 맥도날드사의 프렌치 프라이(막대형 감자튀김)나 해시 브라운(잘게 썬 감자와 양파를 버터로 지진 것) 선전 때문에 건강을 해쳤다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이들이 제출한 맥도날드사의 1987년 광고는이들의 나이로 볼 때 영향을 미치지 못 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는 지난 1월에도 소비자들이 스스로 맥도날드 음식을 선택했다면 맥도날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히고 "원고들이 초대형 맥도날드 음식을 대량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좋지 않고 체중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법은 스스로 택한 폭식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할 수 없다"며 소송을 기각했었다. 스위트 판사는 그러나 당시 치킨 맥너겟을 "가정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재료로만든 맥프랑켄슈타인 음식"으로 지칭, 혐오감을 드러냈다. (뉴욕 AP=연합뉴스) youngn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