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그룹과 메릴린치 등 미국 유수의 증권사애널리스트들의 투자자 오도 혐의를 캐내 이들 업체에게 14억달러의 벌금과 보상금을 지불하게 했던 엘리엇 스피처 뉴욕주 검찰총장이 이번에는 뮤추얼 펀드 거래부정에 칼을 들이댔다. 스피처 총장은 3일 뉴저지주 소재 헤지펀드 업체 커네어리 캐피털 파트너스가지난 4년간 거대 뮤추얼 펀드와 결탁해 부정거래를 일삼아 온 혐의를 잡고 수사를벌여 이 업체가 보상금 3천만달러, 벌금 1천만달러를 각각 지불하는 조건으로 합의했으며, 뮤추얼 펀드들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정거래 혐의에 연루된 뮤추얼 펀드는 뱅크원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계열 뮤추얼 펀드와 제이너스 캐피털, 스트롱 캐피털 매니지먼트 등 4개 펀드다. 뮤추얼 펀드는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각종 자산에 투자하면서 스스로도 주식시장에 상장돼 주식이 거래되며 투자대상이나 방법 등에 관해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 반면에 소수의 `큰 손들'과 기관투자가들로 구성되는 헤지펀드는 이러한 보호장치가미약한 대신 뮤추얼 펀드와 같은 투자제약이 거의 없어 공격적인 투자를 벌이는 것이 보통이다. 스피처 총장은 커네어리가 이들 뮤추얼 펀드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거나 수수료를 지급하는 대가로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변칙 거래를 허용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이 이용한 대표적인 수법은 마감시간 외 거래로, 커네어리는 증시가 마감되는 시간인 오후 4시 이후에 뮤추얼 펀드 주식을 살 수 있도록 이들 펀드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았다. 가격이 바뀌지 않는 마감시간 이후에 기업이나 경제관련 뉴스를 지켜 본 뒤 거래하는 것은 "경주 결과를 알고 경마에 돈을 거는 것과 같다"고 스피처 총장은 지적했다. 커네어리와 이들 펀드는 또 시차에 따라 주요국 주식시장의 개장시간이 다른 점을 이용해 몇시간 뒤 열릴 다른 나라 주식시장의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 그나라 주식이 포함된 국제 뮤추얼 펀드를 매수해 몇시간 뒤 차익을 현금화하는 수법도 동원했다. 이런 수법은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장기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행위라고 스피처 총장은 설명했다. 스피처 총장은 "이같은 불법, 변칙 거래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액이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으나 학계 전문가들은 이들 펀드 투자자들에게 연간 수십억달러의 손실을 입힌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욕=연합뉴스) 추왕훈 특파원 cwhy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