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의 로돌포 카니코바 코랄 판사는 군사 독재 시절 저지른 인권 유린 혐의로 지난 7월 이후 억류해온 39명의 전(前)군 장교들과 1명의 민간인을 석방하도록 1일 명령했다. 코랄 판사는 지난 1976-1983년 아르헨티나 군사 독재와 반체제인사들에 대한 이른바 '더러운 전쟁' 관련자들을 추방해 줄 것을 스페인의 한 판사가 요구하자 지난7월 이래 이들을 구금해왔다. 코랄 판사는 "나는 다른 법원이 그들의 구금을 명령하지 않는 한 그들을 석방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스페인정부가 29일 스페인법원이 요청한관련자 추방 요구를 철회한데 이은 것이다. 스페인정부는 아르헨티나의 고문 혐의자 인도를 스페인이 요구하는 것은 주권침해 소지가 있고 아르헨티나 법원에서도 재판할 수 있다며 스페인법원이 요구한 인도 요청을 일단 거부했었다. 코랄 판사는 그러나 스페인이 장차 언젠가 이들을 인도해달라는 요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방 명령이 내려진 사람들중에는 4천명이 고문을 받은 다음 실종된 '해군공병학교'에서 근무했던, '죽음의 금발천사'로 불리는 알프레도 아스티즈 전 해군대령이 포함돼있다. 그는 프랑스와 스페인도 아르헨티나 거주 자국민들을 고문한 혐의로 인도를 요청해온 사람으로 군사 독재 시절 가장 악질적인 정보 요원으로 간주되고 있다. 또 '제1군단' 전 사령관 길레르모 수아레즈 마슨도 석방 명령이 내려졌는데, 스페인과 이탈리아, 독일도 그의 지휘 아래 저질러진 범죄들에 대해 재판하겠다며 인도를 요청했었다. 한편, 아르헨티나 연방법원은 코랄 판사의 명령이 내려지기 수시간 전 군사독재당시 자행된 악질적인 고문에 대해 조사할 것을 명령했다. 이같은 조치는 아르헨티나 의회가 당시의 군사 지도자들에 대해 사면을 허용해온 법들을 취소한 후 수일만에 나온 것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마리아 세르비니 더 쿠브리아 판사는 이번에 석방된 알프레도 아스티즈 전 해군 대령도 근무했던, 핵심적인 고문센터들중 하나로 간주되어온 '해군공병학교'에서 저질러졌다는 고문 주장들에 대해 조사한다. 또 세르지오 토레스 판사는 1일 석방된 길레르모 수아레즈 마슨이 지휘관으로재직했던 부에노스 아이레스 지역의 '제1군단'이 저질렀다는 고문 혐의들을 조사하는 책임을 각각 지게 됐다. 고문 조사 명령에 따라 당시에 이어 현재까지도 근무중인 현직 군 장교들도 고문 혐의에 연루될 것으로 보여 커다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부에노스아이레스 AFP AP=연합뉴스) smlee@yna.co.kr